권리금, 임대인이 방해한다면?"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해결하는 법

 


"권리금, 떼이면 어쩌지?" 임대인에게 권리금 못 받는 불상사, 이제 끝! 202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준과 리밋넘기의 실제 경험담으로 권리금 제대로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지켜드리는 리밋넘기입니다. 😊 수년간 열심히 일궈 온 가게,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리하려고 하는데 '권리금'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나요?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, 본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! 202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권리금 분쟁 사례와 함께, 권리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받는 실전 꿀팁을 A to Z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권리금,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🤔

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쌓아온 영업 가치, 즉 고객, 위치의 장점, 노하우 등 유·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. 과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, 201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.

💡 알아두세요!
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조항입니다.

 

리밋넘기의 경험담: 권리금 분쟁, 2024년에 겪었던 일 📈

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. 2024년 10월, 제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. 다행히 저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죠.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"그 임차인과는 계약할 수 없다.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그냥 나가라"며 권리금 계약을 방해했습니다. 저는 '이러다 권리금 5천만 원을 다 날리는 게 아닐까?'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죠.

다행히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두었기 때문에,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.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, 2024년 11월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. 이 내용증명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를 명확히 명시하고,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렸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고 태도를 바꾸었고, 결국 저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무사히 가게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. 법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.

 

권리금, 제대로 받고 나오는 3단계 절차 📝

제가 직접 사용했던 방법을 토대로,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3단계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🔢 권리금 회수 절차

  1. 1단계: 새로운 임차인 찾기
 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.
  2. 2단계: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
   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, 권리금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. 이때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
  3. 3단계: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
  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,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4. ⚠️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:
    - 임차인이 3기(3개월분)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
    -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(재임대)했을 때

 

💡

권리금 회수, 핵심 요약

✨ 가장 중요한 권리: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
📊 리밋넘기 경험: 내용증명우편 발송으로 임대인 방해 행위 차단
✅ 3단계 절차:
신규 임차인 탐색 → 임대인 협조 요청 → (분쟁 시) 손해배상 소송
👩‍💻 준비물: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!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임대인이 상가를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?
A: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미리 고지했거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사안입니다.
Q: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겠다고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?
A: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.
Q: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만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그렇습니다. 법은 임차인에게 '권리금 회수 기회'를 보호하는 것이지,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임차인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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