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번 '셀프 등기 vs 법무사' 비용 비교 끝에, 용감하게 셀프 등기를 선택한 리밋넘기입니다!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만만했지만, 막상 새하얀 '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'를 마주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. '부동산의 표시는 뭘 보고 적지?', '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잔금일인가, 계약일인가?' 용어부터 낯설고, 글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.
아마 셀프 등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인터넷등기소와 등기소 현장 담당자에게 물어가며 알아낸, 등기신청서의 헷갈리는 항목 완벽하게 채우는 법을 A to Z로 알려드릴게요. 이것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! 😊
1. 시작 전 필수 준비 서류 (컨닝 페이퍼) 📚
등기신청서는 창작의 영역이 아닙니다. 모든 정보는 아래 서류들에서 그대로 옮겨 적는 '필사'의 영역이죠. 아래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옆에 펼쳐두고 시작하세요.
- 부동산 매매계약서: 등기원인 날짜, 매수인/매도인 정보 확인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: '부동산의 표시'를 그대로 옮겨 적을 절대 기준!
- 건축물대장 & 토지대장: 부동산 고유번호, 대지권 비율 등 확인
-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: 시가표준액, 취득세액 정보 확인
2. 항목별 작성법 완벽 가이드 (틀리면 큰일 나요!) ✍️
이제 실전입니다.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한 '소유권이전등기신청(매매)'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
① 부동산의 표시
가장 중요하고,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 이곳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'표제부'에 적힌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. 아파트의 경우, 아래 4개 항목을 등기부등본 순서대로 기재합니다.
- 1동의 건물의 표시
-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-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- 대지권의 표시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
여기도 대표적인 함정 구간입니다.
- 등기원인: 매매 라고 적습니다.
- 연월일: 잔금일이 절대 아닙니다!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을 적어야 합니다.
③ 등기의 목적
소유권이전 이라고 간단히 적습니다.
④ 이전할 지분
단독 명의인지, 공동 명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.
- 단독 명의: 소유권전부 라고 적습니다.
- 공동 명의 (2인, 50%씩): 김OO의 지분 2분의 1, 그 아래 줄에 박XX의 지분 2분의 1 과 같이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.
⑤ 등기의무자 (매도인) vs ⑥ 등기권리자 (매수인)
- 등기의무자: 집을 파는 사람, 즉 매도인의 정보를 적습니다.
- 등기권리자: 집을 사는 사람, 즉 매수인의 정보를 적습니다. 공동명의라면 2명 모두 기재합니다.
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합니다.
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
이 부분은 구청/시청에서 취득세 신고 후 받은 '취득세 영수필 확인서'와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'영수증'을 보고 적습니다.
- 시가표준액: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.
-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 채권 총 매입 금액 (할인받기 전 금액)을 적습니다.
-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: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에 있는 채권발행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적습니다.
등기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'보정명령'이 나옵니다.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. 특히 '부동산의 표시'와 '등기원인 연월일'은 반복해서 확인하세요!
자주 묻는 질문 (FAQ) ❓
어떠신가요?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니 별거 아니죠? 낯선 용어에 겁먹지 말고, 준비된 서류를 믿고 차분히 '옮겨 적는다'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. 이 복잡한 서류 한 장을 넘어서면, 드디어 이 집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. 셀프 등기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! 😊

0 댓글